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쟁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고려아연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려아연의 공격에 대해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어떠한 대비책을 세웠는지, 법원에서는 어떠한 항변을 했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항변을 배척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가처분 결정의 요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아연은 상법의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