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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6) - 고소기간

​1.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비친고죄에 있어서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고소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고소기간의 계산은 형사소송법상의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공휴일 불산입의 원칙 제6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고소권이 상실되므로, 고소권자가 고소기간이 지난 후 고..

인사 및 노무 2025.05.26

친고죄

친고죄에 관해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1. 친고죄의 의의친고죄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대해 고소기간의 제한, 재고소의 금지, 고소취소 시기의 제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등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친고죄는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개시의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1. ..

인사 및 노무 2025.05.26

고소(5) - 고소권자의 확장

고소는 원래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소송법 등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고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법정대리인(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내용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민법 제4조), 피성년후견인(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2조)인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로부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집니다. 이는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유한 권한으로서 고소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무능력자인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무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고소능력이 있으면 고유의..

인사 및 노무 2025.05.26

고소(4) - 고소의 추완과 제한

1. 고소의 추완친고죄에 있어서 적법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 비로소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친고죄에 대하여 공소제기 후 고소를 추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4. 28. 2005도8976 판결). 판례는 강간죄(현재는 비친고죄이지만, 친고죄 당시의 판례입니다)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니 강간치사죄의 공소사실을 강간죄로 변경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의 부친이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강간죄의..

인사 및 노무 2025.05.26

고소(3) - 고소의 효과

1. 수사의 단서 또는 소송조건고소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수사의 단서로 되지만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소송조건이 된다는 점, 앞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의미입니다.​2. 수사개시 및 종결 의무수사개시의 의무. 고소권자가 적법한 고소를 하였다면 수사기관은 고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종결처분을 결정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사법경찰관(노동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감독관도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습니다)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8조), 검사는 고소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인사 및 노무 2025.05.26

고소(2) - 고소권의 성질

계속해서 고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일신전속적 권리양도, 상속 불가. 고소권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 인정되는 소송법상의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소인이 고소를 제기한 후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이미 제기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다만,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에게 특별히 고소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제228조).​형사소송법 제225조②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8조친고..

인사 및 노무 2025.05.26

고소(1) - 고소의 기본 개념

지난 글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글부터 고소를 알아보고, 그 다음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1. 고소의 개념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발'과 구별되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자수' 와도 구별됩니다.고소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수사의 단서로 작용합니다. 다만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인사 및 노무 2025.05.26

반의사불벌죄(2)

지난 글에 이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4. 처벌의사의 철회지난 글 마지막 목차는 '처벌불원의사의 철회'였고, 이번 목차는 '처벌의사의 철회'입니다.처불불원의사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복습하면, 처불불원의사의 철회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의사의 철회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한 다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 전부를 지급했을 때, 이미 시작된 수사 절차, 또는 (공소 제기가 되었다면)이미 시작된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2조 고소의 취소① 고소는..

인사 및 노무 2025.05.26

반의사불벌죄(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을 체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한편,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경우, 수사기관도 해당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임금 체불 시의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한 것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처벌 유무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무기를 줌으로써,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이번 글부터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와 관..

인사 및 노무 2025.05.26

진정서

임금 체불 해결 절차의 가장 처음 단계가 고용노동부 진정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은 구두나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구두나 전화와 같은 진술만으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진정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근로자와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인 근로자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사업주의 경우 회사 이름(법인 이름이나 상호), 회사 주소(실근무장소를 입력합니다),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2. ​진정..

인사 및 노무 202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