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고소기간의 제한은 친고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고소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비친고죄에 있어서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인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있어서도 고소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고소기간의 계산은 형사소송법상의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공휴일 불산입의 원칙 제6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이 도과하면 고소권이 상실되므로, 고소권자가 고소기간이 지난 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