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부터 고소를 알아보고, 그 다음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의 개념
-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발'과 구별되고,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자수' 와도 구별됩니다.
- 고소는 모든 범죄에 있어서 수사의 단서로 작용합니다. 다만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소송조건에 해당하므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이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고소가 있는 공소제기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적법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2. 고소권자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 법인 또는 단체가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이 위조된 경우와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의 경우에 주주도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마47 결정).
- 다만 외국 저작물에 대하여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저작재산권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저작재산권침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도4002 판결).
3. 고소의 내용
(1) 고소 내용의 특정 정도
- 어느 정도 구체적이면 되고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범 등을 상세히 지적할 필요는 없음.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하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 범인 성명 불명이 불명이거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문제 없음. 또한 범인의 성명이 불명이거나 오기가 있거나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위 내용들은 원론적으로 그렇다는 의미이며, 실제로 범죄사실을 잘 특정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할 경우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 첨부 서면, 입증 자료, 고소인 조사 진술(자진하여 진술한 내용) 등 역시 고소 내용에 포함됨. 소가 서면으로 제기된 경우 고소장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고소보충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 범위에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고소인이 당초 고소장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고소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범인의 특정 정도
- 범인이 누구인지 적시 불요.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면 족하고 범인이 누구인지, 나아가 범인 중 처벌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적시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알고 있다면 당연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시 최대한 수사기관에 도움이 되게 작성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양벌규정의 경우 행위자만 기재해도 충분함. 직접 위법행위를 한 자 이외에 그 업무의 주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양벌규정은 당해 위법행위와 별개의 범죄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친고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고소를 요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쉽게 말해,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했을 경우 법인도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는데, 이때 대표자를 고소하면 법인에 대한 고소도 있는 것이지 반드시 대표자와 법인 모두를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경우에도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5조).
-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지정해야 함. 상대적 친고죄(예를 들면 친족 상도례에 따라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죄 등)의 경우에는 범인이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신분관계에 있는 범인을 지정할 것을 요합니다.
4.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는 범인의 소추 및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도난신고 등 단순한 피해사실의 신고나 징계처분을 구하는 신고는 고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고소장 말미에 반드시 엄벌에 처해 달라와 같은 기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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