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친고죄

심재우 변호사 2025. 5. 26. 15:09

 

친고죄에 관해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친고죄의 의의

  • 친고죄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소송조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대해 고소기간의 제한, 재고소의 금지, 고소취소 시기의 제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등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친고죄는 당해 범죄의 성립요건이나 수사개시의 조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7724 판결).

2. 친고죄의 종류

(1) 절대적 친고죄

  • 절대적 친고죄는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분관계에 관계없이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여 친고죄로 인정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절대적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지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범죄사실만 특정하여 고소하더라도 공범 전원에 대한 고소로서 유효합니다.

(2) 상대적 친고죄

  • 상대적 친고죄는 친족상도례의 범죄(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4 조, 제354 조, 제361조, 제365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친고죄로 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 상대적 친고죄는 고소권자가 범인을 지정하는 것이 고소의 유효조건이 되므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에 있는 공범에게 미치지 않고, 신분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본래 절도죄는 비친고죄이지만,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고죄가 되어 부모가 그 자녀를 고소해야만 소추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 만약 자녀가 자신의 친구와 함께 부모의 재산을 훔친 경우, 부모가 그 친구만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자녀에게는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본래 고소는 공범 1인에 대해 하면 공범 전부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 일부 공범에 대해서만 고소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도 꽤심한 생각이 들어, 친구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를 했다가, 다시 마음이 약해져 자녀에 대한 고소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아울러 친구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더라도, 친구는 계속해서 소추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절도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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