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원래 피해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등은 일정한 경우 피해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고소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내용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즉 피해자가 미성년자(민법 제4조), 피성년후견인(민법 제9조), 피한정후견인(민법 제12조)인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로부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집니다. 이는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유한 권한으로서 고소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무능력자인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무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고소능력이 있으면 고유의 고소권자로서 유효하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이란 친권자나 후견인 등 같이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므로, 일반적 대리권이 없는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은 독립한 고소권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행위에 한정되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기에는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포함되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해서는 고소권이 없겠지만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지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2488 판결).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고소당시에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어야 한니다. 따라서 고소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었으면 범죄 당시에는 그 지위에 있지 않았거나 고소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하였어도 고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한편,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송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2)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 -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 가능,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 가능, 또한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음.
-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고, 이러한 고소권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9. 22. 87도1707 판결).
2.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고소권자
(1) 배우자 등의 고소권의 내용
-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본문). 고소권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소권이 소멸하지만, 배우자 등 피해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고소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때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한 후 사망한 때에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제기된 고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인 고소인이 고소 후 사망한 경우 피보호법익인 재산권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따로 고소를 할 것 없이 피해자의 지위를 수계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당해 고소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도 할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마234결정).
-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분관계는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존재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신분관계의 변동이 생기더라도 이미 발생한 고소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등이 고소할 때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고소의 효력
-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등의 고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단서).
- 판례는 피해자의 배우자 등이 사망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기한 고소는 무효이고, 이러한 무효의 고소에 근거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109 판결).
3.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고소권자
(1)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등일 때의 고소권의 내용
-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6조).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법정대리인 또는 그의 친족이 범죄의 가해자일 경우에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므로 법정대리인의 적정한 고소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이외의 친족에게도 독립적인 고소권을 인정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릅니다( 민법 제777조). 즉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피해자의 친족에 해당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26조는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신분관계의 존부는 고소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피해를 당할 당시에 신분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며, 고소 제기 후 친족 신분관계의 변동은 이미 제기한 고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친족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그의 친족을 고소할 때에는 고소인과 피해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6조 제1항).
(2)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등일 때의 고소권의 성질 -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고소 가능,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 가능, 또한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고소를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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