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첨언해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시간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전체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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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 요건
나. 근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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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6개월을 계산해야 할까요?
(1) 6개월 기간의 시기(시작 시기)
- 6개월 기간의 시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앞에서 본 특수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되므로,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이 된 날"은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이 될 것입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 2월 15일 첫 근로자를 고용하였다면, 시기(6개월 기간의 시작일)는 2023년 2월 15일이 됩니다.
(2) 도산 등의 사유
- 도산 등의 사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중 하나의 사유"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7조 제1항 제1호: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나. 제7조 제1항 제2호: 법원의 파산선고일
다. 제7조 제1항 제3호: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날
(3) 6개월 이상
- 이상을 정리하면,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을 시기로 해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선선고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실상 도산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 2월 15일 첫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2023년 10월 20일에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되었다면 2023년 2월 15일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업장이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1) 퇴직기준일
- 퇴직기준일은 위 1. (2) 도산 등의 사유에서 설명한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 예를 들어 사업주가 2024년 7월 1일에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퇴직기준일은 2024년 7월 1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은 2023년 7월 1일이 됩니다. 이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2023년 7월 1일 포함) 퇴직한 근로자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예에서, 2023년 7월 1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 이후부터 3년은 2026년 6월 30일이므로, 2026년 6월 30일 이전(2026년 6월 30일 포함)에 퇴직한 근로자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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