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 시간적 요건(2)

심재우 변호사 2025. 2. 11. 20:36

 

지난 글에서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시간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기간 계산, 예를 들면 하루 차이로 요건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드문 경우라 알아둘 필요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혹시 써먹을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시간적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 사업주 요건
  • 사업주가 도산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위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뒤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나.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1. 2023년 1월 1일 사업을 시작하였고, 2023년 2월 15일 첫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이 예에서, 정확히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날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시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 우선, 이 예시에서 시기는 2023년 2월 15일, 그러니까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임을 지난 글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대지급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당연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2) 6개월 기간 계산에 초일이 산입되는지

  •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간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위 민법 조문을 보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오전 0시로부터 시작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2월 15일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날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 이와 관련한 명확한 판례나 행정 해석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0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 우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나. 여기서 '그 사업이 시작된 날'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 즉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여 재해의 위험이 있는 날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다. 위 판례에 따르면 결국 최초 근무'일' 중에서도 최초로 근로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것인데, 통상적으로 오전 0시부터 바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므로 0시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3) 6개월 기간 계산

이를 전제로 기간 계산을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2월 15일에 0시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일은 불산입됩니다. 그렇다면 2023년 2월 16일부터 기산됩니다(민법 제157조 본문).
  • '월'은 역에 의해 계산하므로(민법 제160조 제1항), 6개월을 역으로 계산하면 2023년 8월 16일이 됩니다.
  • '월'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60조 제2항), 2023년 8월 15일 24시로 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 즉 2023년 2월 15일에 처음 근로자가 출근한 사업장의 경우, 2023년 8월 15일 24시가 되어야 6개월 동안 영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2023년 8월 15일에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속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없고, 2023년 8월 16일에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기준일이 2024년 7월 1일인 경우

이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서 명확히 말씀드렸지만 참고하는 의미에서 기간 계산 과정을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 2024년 7월 1일이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예를 들면 법원이 회상절차 개시결정 등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오전 0시에 선고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초일을 불산입하며(민법 제157조 본문), 2024년 6월 30일부터 기산합니다.
  • '년'은 역에 의해 계산하므로(민법 제160조 제1항), 1년을 역으로 계산하면 2023년 6월 30일이 됩니다.
  •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60조 제2항), '2024년 7월 1일로부터 1년 전'은 2023년 7월 1일 0시( = 2023년 6월 30일 24시)가 됩니다.
  • 따라서 2023년 7월 1일 이후(2023년 7월 1일 포함)에 퇴직한 근로자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 3년의 기준이 되는 날은 '2024년 7월 1일로부터 1년 전'인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23년 7월 1일 0시입니다. 즉, 초일이 산입되는 경우입니다(민법 제157조 단서).
  • '년'은 역에 의해 계산하므로, 1년을 역으로 계산하면 2026년 7월 1일이 됩니다.
  •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2026년 6월 30일 24시로 만료됩니다.
  • 따라서 2026년 6월 30일 이전(2026년 6월 30일 포함)에 퇴직한 근로자만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요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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