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 기간 계산(2)

심재우 변호사 2025. 2. 11. 20:46

 

지난 글에 이어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 사업주 요건
  • (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
  • (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

나. 근로자 요건
  • (공통)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한 판결 등을 받았을 것,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이 정하는 판결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2. 재직 중인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했을 것, 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했을 것

(1)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의미

  • '임금 등 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인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이란, 이러한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가. 보통 '지체 책임'이라고 하면, 그다음 날부터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5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면, 7월 6일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당연한 것이, 7월 5일까지 돈을 갚기로 하고 7월 5일에 돈을 갚았다면 늦은 것이 아니 자만, 만약 7월 6일에 갚았다면 늦은 것이 되니까요.

나. 따라서 임금 등 체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월급 날이라면, 어떻게든 25일에 지급이 되면 체불은 아닙니다. 하지만 26일, 또는 그 이후에 지급한다면 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다면,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은 위 예에서 25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26일로 봐야 할까요? 실무상으로는 25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할 것, 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할 것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에 대해 명확히 정의가 된 이상 기간 계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면 됩니다. 다만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우니 예시를 하나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 월급일이 매월 25일이고, 2024년 5월 25일 현재 3월, 4월, 5월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은 5월 25일, 기산점은 다음 날 오전 0시, 즉 2024년 5월 26일 오전 0시입니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됩니다(민법 제157조).
  •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므로(민법 제160조 제1항), 2년을 계산하면 2026년 5월 26일이고 1년을 계산하면 2025년 5월 26일이 됩니다.
  •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60조 제2항), 2년의 경우 2026년 5월 25일 24시, 1년의 경우 2025년 5월 25일 24시로 만료됩니다.
  • 즉,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이 2024년 5월 25일인 경우에는 2026년 5월 25일 24시까지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2025년 5월 25일 24시까지는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이 부분 역시 예시를 하나 들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 예(월급일이 매월 25일이고, 2024년 5월 25일 현재 3월, 4월, 5월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서,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은 5월 25일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언제부터 최초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어야 했을까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은 '근로자를 처음 고용한 날'입니다)
  • 제 사견으로는, 답은 '2023년 11월 25일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어야 한다'입니다. 2023년 11월 25일부터 6개월은 2024년 5월 25일 24시이고, 2024년 5월 25일 24시가 되면 6개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사견'이라고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 보통 '~까지'라고 하면 당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5일까지 돈을 갚는다'라고 하면, 5월 25일이 포함됩니다.

나. 따라서,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라고 하면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도 포함되고, 해당 날도 포함해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 인정되면 되므로, 위 예에서 2023년 11월 25일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으면 요건을 만족하고, 2023년 11월 26일에 근로자를 고용했으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 하지만 대지급금 규정 관련해서 모든 경우에 그렇게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산대지급금에 있어서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 후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와는 달리 도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6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라. 사실 도산대지급금이든 간이대지급금이든 대지급금인 것은 동일하고, 6개월 이상 영업의 요건을 둔 취지(대지급금 제도 악용 방지)도 동일한데, 굳이 그 사유 발생일을 전자의 경우에는 6개월 기간 내에 포함시키고, 후자의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전까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즉 위 예에서 2023년 11월 24일에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으면 요건을 만족하고, 2023년 11월 25일에 근로자를 고용했으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라. 물론 이렇게까지 하루 차이로 요건을 충족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그다지 실익이 없는 논의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판례나 행정기관의 해석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물론 실제로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나 대리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측면으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위 해석을 근거로 미리 포기하시지는 마세요).

쓰다 보니 또다시 길어졌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중 기간 계산과 관련한 부분은 이번 글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글에서는 나머지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간이대지급금 요건은 복잡하고 또 이견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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