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 재직 중 근로자 관련 임금액 기준 요건

심재우 변호사 2025. 2. 11. 20:56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 사업주 요건
  • (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
  • (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

나. 근로자 요건
  • (공통)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한 판결 등을 받았을 것,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이 정하는 판결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재직 중인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요건 중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요건에 관하여

먼저,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문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함)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일 것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설명할 사항이 많지만, 이 글은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일단은 월급으로 받는 금액 전부를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

  •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의미합니다(2025년 현재 10,030원).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계산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 예시

- 월급일 25일

- 2023년 8월부터 진정 제기일 현재(2024년 2월 2일)까지 임금 체불

- 2023년 매월 250만 원, 2024년 매월 260만 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지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 = 2024년 1월 25일

나. 이를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 2023년 10월 26일 0시부터 2024년 1월 25일 24시

다. 2023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 = 250만 원/209시간 = 약 11,961.72원

라. 2026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 = 260만 원/209시간 = 약 12,440.19원

마. 통상임금 시급의 평균 금액

2024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비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의 비중
11,961.72원 X (5/31 + 30/30 + 31/31) = 약 25,852.74원
12,440.19원 X (25/31) = 10,032.41원
(25,852.74원 + 10,032.41원)/3 = 약 11,961.72 원

바. 최저임금액의 110% = 9,860원(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최저임금 적용) X 1.1 = 10,846원

  • 즉, 위 예시의 경우 통상임금의 평균 시급(11,961 원)이 최저임금액의 110% (10,846 원)보다 더 크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 참고로 이 요건은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청구에만 적용되고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청구와는 관계없는 요건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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