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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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주 요건
나. 근로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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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살펴보았고,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재직 중인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요건 중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요건에 관하여
먼저,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문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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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함)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일 것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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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임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설명할 사항이 많지만, 이 글은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일단은 월급으로 받는 금액 전부를 통상임금이라고 전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
- 여기서 말하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된 최저임금액을 의미합니다(2025년 현재 10,030원).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계산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 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바로 계산해 보기로 합니다.
- 예시
- 월급일 25일
- 2023년 8월부터 진정 제기일 현재(2024년 2월 2일)까지 임금 체불
- 2023년 매월 250만 원, 2024년 매월 260만 원을 월급으로 받기로 함
-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지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가. 진정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 = 2024년 1월 25일
나. 이를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 2023년 10월 26일 0시부터 2024년 1월 25일 24시
다. 2023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 = 250만 원/209시간 = 약 11,961.72원
라. 2026년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 = 260만 원/209시간 = 약 12,440.19원
마. 통상임금 시급의 평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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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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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5일까지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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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72원 X (5/31 + 30/30 + 31/31) = 약 25,852.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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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0.19원 X (25/31) = 10,032.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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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2.74원 + 10,032.41원)/3 = 약 11,961.7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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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최저임금액의 110% = 9,860원(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최저임금 적용) X 1.1 = 10,846원
- 즉, 위 예시의 경우 통상임금의 평균 시급(11,961 원)이 최저임금액의 110% (10,846 원)보다 더 크므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지 못합니다.
- 참고로 이 요건은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청구에만 적용되고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 청구와는 관계없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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