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도산대지급금(2)

심재우 변호사 2025. 2. 11. 21:00

 

지난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그중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령의 규정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과 도산대지급금의 항목은 지난 글(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simandpartners.tistory.com/5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 시간적 요건(1)

지난 글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더 첨언해 보았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대지급금 신청을 위한 시간적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도산대지급금의 요

simandpartners.tistory.com

 

4.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1) 퇴직급여 등의 체불

퇴직급여 등이 대지급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결국 퇴직급여 등이 체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 등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급여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퇴직금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총액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나누었을 때의 일당에, 30을 곱한 금액)이 300만 원이었고, 5년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면, 1,500만 원이 퇴직금이 됩니다.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위 퇴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체불한 것이 됩니다.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지난 글에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 시 위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까지 회사가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퇴직 시 해당 부담금에서 지급된다는 제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 부담금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보통 퇴직급여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하지만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담금이 충분히 적립되어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의 체불이 발생할 것입니다.
  • 즉,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위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퇴직급여 등의 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지난 글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일정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그렇게 적립된 부담금에 운용수익을 더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금액이 가변적이어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대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는 회사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예컨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 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체불이 됩니다.

(2)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의 의미

가. 퇴직금의 경우

  •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이에 대한 대지급금을 지급함을 의미합니다.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체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퇴직금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이에 대한 대지급금을 지급함을 의미합니다.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대지급금을 지급함을 의미합니다.

(3) 예시(퇴직금 제도)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 2018.10.11. ~ 2024.7.5.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 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

{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단위 미만 절사)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82,269원 X 30일 X 3년 = 7,404,212원(각 연도 별 금액은 2,468,070원)
  • 각 연분 퇴직금 금액 2,468,070원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7,404,212원

대지급금 계산,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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