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내용
- 확정기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부담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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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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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에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급제도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할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명목의 현금이 금융기관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줄어들고, 법인세 절감(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음)효과와 재무구조 개선(적립금은 퇴직급여 충담금의 차감 계정으로 설정되어 부채 비율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차이
- 부담금 산정의 간명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 등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는 달리 단순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장래의 수익률, 퇴직률 등 여러가지 예측치와 통계, 그리고 수리, 계리적인 계산 방법을 통해 장래에 어느 정도의 퇴직급여 부담이 발생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지를 예측해서 부담금을 산정했지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매월 일정 금액(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담금을 납입하면 되므로 복잡한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 퇴직급여 등 금액의 변동성: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급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로서 퇴직급여 금액은 동일합니다. 적립된 부담금 수익이 높아질 경우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말 그대로 '기여(부담금)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동일하지만, 이러한 부담금에 대한 운용 수익이 늘어나면 퇴직급여도 늘어나게 됩니다.
- 운용지시의 주체: 위와 같이 운용수익에 따라 이득을 보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용지시의 주체도 달라집니다(표준규약 제21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운용수익이 늘어나면 회사의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회사가 운용지시를 하게 됩니다. 반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는 운용수익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가 운용지시를 하게 됩니다.
- 개인추가부담금의 유무: 위와 같은 견지에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근로자는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2항). 즉,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넣어서 투자원금을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어떤 것이 더 유리? 불리?
- 사실 이 부분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단순 비교하기도 어려운 것이, 만약 수익률이 높다면 당연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더 유리할 것이고, 수익률이 낮다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통계청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확정급여형이 5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확정기여형이 24.9%, 개인형 퇴직연금이 17.4%, IRP특례 0.4% 순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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