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도산대지급금(3)

심재우 변호사 2025. 4. 10. 15:12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에 이어서 퇴지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관련 규정과 산정 방법 예시에 대해서는 지난 글(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simandpartners.tistory.com/13

 

이번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예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 2018.10.11. ~ 2024.7.5.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 기간: 2010년 이후부터 계속

  • 퇴직연금 수령액: 300만 원(퇴직연금의 변제 방법은 특정되지 않음)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 기간: 2021. 7. 6. ~ 2024. 7. 5.

 

  최종 3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 {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단위 미만 절사)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82,269원 X 30일 X 3년 = 7,404,212원(각 연도 별 금액은 2,468,070원)

 

▶  퇴직연금의 변제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퇴직급여 순서대로 변제, 따라서 300만 원으로 가장 먼저 발생한 퇴직급여{약 444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 300만 원 / 82,269원 / 30일분 X 365일)}부터 변제하므로, 대략 2018. 10. 11.부터 2019. 12. 28. 까지분의 퇴직금이 먼저 충당됨.

 

▶  따라서 최종 3년분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으로 인해 충당되지 않으므로, 전액(각 2,468,070원)이 대지급금 대상이 됨

 

▶  위 퇴직금 금액 각 2,468,070원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7,404,212원

​​

(5) 예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2)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 2018. 10. 11. ~ 2024. 7. 5.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 기간: 2021. 7. 6. 이후부터 계속

  • 퇴직연금 수령액: 300만 원(퇴직연금의 변제 방법은 특정되지 않음)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 기간: 2021. 7. 6. ~ 2024. 7. 5.

 

  최종 3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 {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단위 미만 절사)

 

   최종 3년분의 퇴직금: 82,269원 X 30일 X 3년 = 7,404,212원(각 연도 별 금액은 2,468,070원)

 

   퇴직연금의 변제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퇴직급여 순서대로 변제, 따라서 300만 원으로 최종 3년분 퇴직급여 2,468,070원을 변제하고, ② 나머지 531,930원으로 최종 2년분 퇴직급여 2,468,070원을 변제하면, ③ 최종 2년분 퇴직급여 1,936,140원과 최종 1년분 퇴직급여 2,468,070원이 남음

 

   위 잔여 퇴직금 금액 1,936,140원, 2,468,070원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4,404,210

 

(6) 예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3)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 2018.10.11. ~ 2024.7.5.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 기간: 2022. 1. 1. 이후부터 계속

  • 퇴직연금 수령액: 300만 원(퇴직연금의 변제 방법은 특정되지 않음)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 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단위 미만 절사)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82,269원 X 30일 X 3년 = 7,404,212원(각 연도 별 금액은 2,468,070원)

 

▶   퇴직연금의 변제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퇴직급여 순서대로 변제,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액 300만 원은 2022. 1. 1.부터 발생한 퇴직급여부터 변제됨.

 

구체적으로, 2022. 1. 1.부터 2022. 7. 5.까지의 퇴직금 약 1,257,701원이 충당되고(즉 최종 3년분의 퇴직금 2,468,070원 중 1,257,701원이 충당되고 1,210,368원 남음), ② 2022. 7. 6.부터 2023. 7. 5.까지의 퇴직금 1,742,299원이 충당됨(즉 최종 2년분의 퇴직금 2,468,070원 중 1,742,299원이 충당되고 725,771원 남음).

 

▶   따라서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나머지 1,210,368원, 최종 2년분 퇴직급여 중 나머지 725,771원, 최종 1년분 퇴직급여 2,468,070원이 남음

 

▶   위 잔여 퇴직금 금액 1,210,368원, 725,771, 2,468,070원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4,40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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