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에 이어서 퇴지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과 산정 방법 예시에 대해서는 지난 글(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simandpartners.tistory.com/13
이번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 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예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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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 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 {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단위 미만 절사)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82,269원 X 30일 X 3년 = 7,404,212원(각 연도 별 금액은 2,468,070원)
▶ 퇴직연금의 변제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퇴직급여 순서대로 변제, 따라서 ① 300만 원으로 가장 먼저 발생한 퇴직급여{약 444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 300만 원 / 82,269원 / 30일분 X 365일)}부터 변제하므로, 대략 2018. 10. 11.부터 2019. 12. 28. 까지분의 퇴직금이 먼저 충당됨.
▶ 따라서 최종 3년분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으로 인해 충당되지 않으므로, 전액(각 2,468,070원)이 대지급금 대상이 됨
▶ 위 퇴직금 금액 각 2,468,070원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7,404,212원
(5) 예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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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 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 {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단위 미만 절사)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82,269원 X 30일 X 3년 = 7,404,212원(각 연도 별 금액은 2,468,070원)
▶ 퇴직연금의 변제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퇴직급여 순서대로 변제, 따라서 ① 300만 원으로 최종 3년분 퇴직급여 2,468,070원을 변제하고, ② 나머지 531,930원으로 최종 2년분 퇴직급여 2,468,070원을 변제하면, ③ 최종 2년분 퇴직급여 1,936,140원과 최종 1년분 퇴직급여 2,468,070원이 남음
▶ 위 잔여 퇴직금 금액 1,936,140원, 2,468,070원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4,404,210원
(6) 예시(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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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 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단위 미만 절사)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82,269원 X 30일 X 3년 = 7,404,212원(각 연도 별 금액은 2,468,070원)
▶ 퇴직연금의 변제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퇴직급여 순서대로 변제,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액 300만 원은 2022. 1. 1.부터 발생한 퇴직급여부터 변제됨.
구체적으로, ① 2022. 1. 1.부터 2022. 7. 5.까지의 퇴직금 약 1,257,701원이 충당되고(즉 최종 3년분의 퇴직금 2,468,070원 중 1,257,701원이 충당되고 1,210,368원 남음), ② 2022. 7. 6.부터 2023. 7. 5.까지의 퇴직금 1,742,299원이 충당됨(즉 최종 2년분의 퇴직금 2,468,070원 중 1,742,299원이 충당되고 725,771원 남음).
▶ 따라서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중 나머지 1,210,368원, 최종 2년분 퇴직급여 중 나머지 725,771원, 최종 1년분 퇴직급여 2,468,070원이 남음
▶ 위 잔여 퇴직금 금액 1,210,368원, 725,771, 2,468,070원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4,404,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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