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 그 중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 퇴직금(퇴직금 제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의 전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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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의 정의, 종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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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은 ①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② 소송 등, 또는 진정 등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 등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간이대지급금 역시 도산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위 두 가지로 나누어진 항목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급여 등은 퇴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직 재직 중인 자에게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직자의 총 상한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산대지급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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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계산
(1) 최종 3개월분 임금의 경우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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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월분 근로 기간: 2024. 4. 6. ~ 2024. 7. 5.
▶ 최종 3월분: 20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2,069,892원{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분: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2,513,440원
▶ 최종 1월분: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2,486,558원
▶ 위 각 금액의 합계 7,069,890원은 만 34세 기준 간이대지급금 임금 상한액 7,000,000원을 넘음
▶ 따라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 합계는 7,000,000원
(2) 최종 3년분 퇴직금의 경우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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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 단위 미만 절사)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82,269원 X 30일 X 3년 = 7,404,212원(각 년도 별 금액은 2,468,070원)
▶ 각 년분 퇴직금 합계 7,404,212원은 만 34세 기준 간이대지급금 임금 상한액 7,000,000원을 넘음
▶ 따라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7,000,000원
▶ 여기서, 만약 위 예시 (1)과 같은 체불된 임금도 존재한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및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합계 10,000,000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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