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간이대지급금(1)

심재우 변호사 2025. 4. 10. 15:38

 

이번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 그 중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 퇴직금(퇴직금 제도)에 대한 간이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의 전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해 주세요.

 

 

https://simandpartners.tistory.com/1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의 정의, 종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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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ndpartners.tistory.com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퇴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② 소송 등, 또는 진정 등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 등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간이대지급금 역시 도산대지급금과 마찬가지로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위 두 가지로 나누어진 항목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퇴직급여 등은 퇴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직 재직 중인 자에게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직자의 총 상한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산대지급금과 동일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전단,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46조)

  •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3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간이대지급금 계산


 

 

(1) 최종 3개월분 임금의 경우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2023.10.11. ~ 2024.7.5.

  • 체불임금:2024. 4월 200만 원(50만 원 일부 지급), 5월 250만 원, 6월 250만 원, 7월 403,225원(250만 원 중 5일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월분 근로 기간: 2024. 4. 6. ~ 2024. 7. 5.

 

▶   최종 3월분: 20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2,069,892원{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분: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2,513,440원

 

▶   최종 1월분: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2,486,558원

 

▶   위 각 금액의 합계 7,069,890원은 만 34세 기준 간이대지급금 임금 상한액 7,000,000원을 넘음

 

▶   따라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 합계는 7,000,000원

 

(2) 최종 3년분 퇴직금의 경우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 2018.10.11. ~ 2024.7.5.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 단위 미만 절사)

 

▶   최종 3년분의 퇴직금: 82,269원 X 30일 X 3년 = 7,404,212원(각 년도 별 금액은 2,468,070원)

 

▶   각 년분 퇴직금 합계 7,404,212원은 만 34세 기준 간이대지급금 임금 상한액 7,000,000원을 넘음

 

▶   따라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7,000,000원

 

▶   여기서, 만약 위 예시 (1)과 같은 체불된 임금도 존재한다면,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및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합계 10,000,000원에 대한 간이대지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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