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퇴지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과 산정 방법 예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산에 대해서는 지난 글들(아래 링크들) 참고해 주세요.
https://simandpartners.tistory.com/13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도산대지급금(2)
지난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그중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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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mandpartners.tistory.com/27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도산대지급금(3)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에 이어서 퇴지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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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 중 납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도와는 달리 회사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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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7) 예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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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른 부담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수령한 퇴직연금의 금액과 관계 없이 체불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대지급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8) 예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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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미납 부담금: 0원(2021년 완납) + 50만 원 X (186/365) = 약 254,794원
{참고로 위 "(186/365)" 중 186은 2022. 1. 1.부터 2022. 7. 5.까지의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년분에 해당하는 미납 부담금은 약 754,794원{ = 50만 원 X (179/365) + 100만 원 X (186/365) }, 미납금 5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77,534원{ = 50만 원 X (10% / 365) X (2023. 1. 1.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근무일인 2024. 7. 5.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의 일수 566일)}, 합계 약 832,328원
▶ 최종 1년분에 해당하는 미납 부담금은 약 1,767,733원{ = 100만 원 X (179/365) + 250만 원 X (186/365) }, 미납금 1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55,068원{ = 100만 원 X (10% / 365) X (2024. 1. 1.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근무일인 2024. 7. 5.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의 일수 201일)}, 합계 약 1,822,801원
▶ 위 각 미납 부담금 금액 254,794원, 832,328원, 1,822,801원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2,909,923원
(9) 예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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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미납 부담금은 위 (8) 예시와 같습니다. 다만 2022. 1. 1. 이후부터 가입한 경우이므로, 2021년도의 경우 그대로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 최종 3년분 근로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년분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
{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 단위 미만 절사)
▶ 최종3월분의 퇴직금 중 2021년도분 퇴직금은 1,210,368원{ = 82,269원 X 30일 X 179(2021. 7. 5.부터 2021. 12. 31.까지 일수)/365 }
▶ 정리하면, 2021년도분 체불 퇴직금 합계는 1,465,163원( = 1,210,368원 + 미납 부담금 금액 254,794원), 나머지 년도의 경우 미납 부담금만 존재하므로 각 미납 부담금 832,328원, 1,822,801원인데, 해당 각 금액들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4,556,04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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