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도산대지급금(4)

심재우 변호사 2025. 4. 10. 15:23

 

이번 글에서는 이어서 퇴지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관련 규정과 산정 방법 예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산에 대해서는 지난 글들(아래 링크들) 참고해 주세요.

 

 

https://simandpartners.tistory.com/13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도산대지급금(2)

지난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그중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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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imandpartners.tistory.com/27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도산대지급금(3)

퇴직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에 이어서 퇴지급여제도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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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한 날(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부담금 중 납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금 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도와는 달리 회사가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납입 예정일의 다음 날 ~ 퇴직일 이후 14일까지: 연 10%

 

바로 예시로 들어가겠습니다.

 

(7) 예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 2018.10.11. ~ 2024.7.5.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2010년 이후부터 계속, 부담금 금액 총 임금의 1/12, 당해 년도분 부담금 납입일은 매년 말일

  • 부담금 납입 여부: 매년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1/12이상으로서 규약에 정해진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따른 부담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므로, 수령한 퇴직연금의 금액과 관계 없이 체불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대지급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8) 예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2)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 2018.10.11. ~ 2024.7.5.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2010년 이후부터 계속, 부담금 금액 총 임금의 1/12, 당해 년도분 부담금 납입일은 매년 말일

  • 부담금 납입 여부: 2021년 250만 원 납입(완납), 2022년 200만 원 납입(50만 원 미납), 2023년 150만 원 납입(100만 원 미납)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종 3년분 근로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미납 부담금: 0원(2021년 완납) + 50만 원 X (186/365) = 약 254,794원

{참고로 위 "(186/365)" 중 186은 2022. 1. 1.부터 2022. 7. 5.까지의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년분에 해당하는 미납 부담금은 약 754,794원{ = 50만 원 X (179/365) + 100만 원 X (186/365) }, 미납금 5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77,534원{ = 50만 원 X (10% / 365) X (2023. 1. 1.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근무일인 2024. 7. 5.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의 일수 566일)}, 합계 약 832,328원

 

▶   최종 1년분에 해당하는 미납 부담금은 약 1,767,733원{ = 100만 원 X (179/365) + 250만 원 X (186/365) }, 미납금 1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55,068원{ = 100만 원 X (10% / 365) X (2024. 1. 1.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근무일인 2024. 7. 5.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의 일수 201일)}, 합계 약 1,822,801원

 

▶   위 각 미납 부담금 금액 254,794원, 832,328원, 1,822,801원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2,909,923

 

(9) 예시(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3)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 2018.10.11. ~ 2024.7.5.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기간: 2022. 1. 1. 이후부터 계속, 부담금 금액 총 임금의 1/12, 당해 년도분 부담금 납입일은 매년 말일

  • 부담금 납입 여부: 2022년 200만 원 납입(50만 원 미납), 2023년 150만 원 납입(100만 원 미납)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미납 부담금은 위 (8) 예시와 같습니다. 다만 2022. 1. 1. 이후부터 가입한 경우이므로, 2021년도의 경우 그대로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   최종 3년분 근로기간: 2021. 7. 6. ~ 2024. 7. 5.

 

▶   최종 3년분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약 2,486,559원

{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   최종 2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약 2,513,441원

 

▶   최종 1월의 평균임금: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약 2,486,558원

 

▶   최종 3월의 평균임금(일): 7,486,558/91 = 82,269원(원 단위 미만 절사)

 

▶   최종3월분의 퇴직금 중 2021년도분 퇴직금은 1,210,368원{ = 82,269원 X 30일 X 179(2021. 7. 5.부터 2021. 12. 31.까지 일수)/365 }

 

▶   정리하면, 2021년도분 체불 퇴직금 합계는 1,465,163원( = 1,210,368원 + 미납 부담금 금액 254,794원), 나머지 년도의 경우 미납 부담금만 존재하므로 각 미납 부담금 832,328원, 1,822,801원인데, 해당 각 금액들은 만 34세 기준 도산대지급금 퇴직급여 상한액(3,100,000원)을 넘지 않음

 

▶   따라서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퇴직금) 합계는 4,55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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