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 기간 계산(1)

심재우 변호사 2025. 2. 11. 20:45

 

도산대지급금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전 글들에서 꽤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가. 사업주 요건
  • (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
  • (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

나. 근로자 요건
  • (공통)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한 판결 등을 받았을 것,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이 정하는 판결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1. 퇴직한 근로자의 간이대지급금

'가. 사업주 요건' 중,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 요건은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 요건에 대해서는 앞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산대지급금과는 다른 요건인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이 정하는 판결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에 대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이 정하는 판결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

  • 해당 요건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6장(기간)에서 규정하는 기간 계산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민법 제6장(기간)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장 기간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위 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기간 계산을 정확히 해보겠습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2년 기간의 기산점인 "퇴직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여기서 '다음 날'은 0시부터 시작하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 퇴직한 날이 2024년 1월 15일인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 퇴직한 날은 2024년 1월 15일이고, 기산점은 다음 날 오전 0시, 즉 2024년 1월 16일 오전 0시입니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됩니다(민법 제157조).

나.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므로(민법 제160조 제1항), 2년을 계산하면 2026년 1월 16일이 됩니다.

다.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60조 제2항), 2026년 1월 15일 24시로 만료됩니다.

라. 즉, 퇴직한 날이 2024년 1월 15일인 경우에는 2026년 1월 15일 24시까지는 판결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하며, 2026년 1월 16일에 판결 등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

  • 해당 요건 역시 위 (1)과 동일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동일하므로,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 퇴직한 날은 2024년 1월 15일이고, 기산점은 다음 날 오전 0시, 즉 2024년 1월 16일 오전 0시입니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됩니다(민법 제157조).

나.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므로(민법 제160조 제1항), 1년을 계산하면 2025년 1월 16일이 됩니다.

다.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민법 제160조 제2항), 2025년 1월 15일 24시로 만료됩니다.

라. 즉, 결국 퇴직한 날이 2024년 1월 15일인 경우에는 2025년 1월 15일 24시까지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하며, 2025년 1월 16일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퇴직한 날"의 의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퇴직한 날"의 의미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퇴직일"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퇴직한 날"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 퇴직일은 보통 '마지막 근무를 한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근무하겠습니다'는 합의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되었다면, 퇴직일은 그다음 날인 2024년 1월 16일이 됩니다.
  • 그렇다면 위 예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서 언급한 '퇴직한 날' 역시 2024년 1월 16일일까요?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나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와 관련한 동법 시행규칙상 서식에는 '퇴직한 날 =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따라서 사견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퇴직한 날'의 기간 계산 시 기산점은 통상적인 의미의 '퇴직일'과는 달리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쓰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중 기간 계산과 관련한 나머지 사항은 다음 글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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