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지급금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실전으로 들어가, 각 대지급금을 여러 개 신청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1)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 지급 불가합니다.
(2) 동일한 체불 기간에 대한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은 중복(차액) 지급 가능합니다.
(3) 단, 재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하나의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1회만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1) 도산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퇴직자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입니다.
이 부분(퇴직자의 대지급금 대상)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동일하고, 다만 그 요건과 상한액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어차피 퇴직자의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항목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고, 또 이 기간은 언제 청구하든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어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뒤, 다시 파산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미 퇴사하였고 해당 퇴사한 날로부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하여 지급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해당 퇴직자가 대지급금을 받고 재입사하였는데, 다시 체불이 발생하여 퇴직하고 파산선고(종전의 회생이나 파산과는 다른)를 받았다면 당연히 별개의 기간에 대한 것이고 기초 사실관계도 다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도 위 (1)의 경우와 같습니다.
(3)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자의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지급금 대상 자체는 중복됩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그 상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만 34세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각 월마다 310만 원(임금, 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의 경우. 휴업수당은 217만 원),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총합 1,000만 원(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인데, 이 두 가지 항목을 합해서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음)으로 서로 그 상한 금액과 기준이 다릅니다.
만 34세인 근로자의 경우 도산대지급금 한도는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최대한도로 받으면 310만 원 X 4 + 310만 원 X 4 = 2,480만 원이고,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총합 자체는 간이대지급금이 더 적습니다.
따라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도, 동일한 기간의 임금, 퇴직급여 등에 대해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급받은 1,000만 원은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인 퇴직 근로자가 2024. 12. 31. 퇴직하고 10, 11, 12월 임금(각 250만 원)과 2022, 2023, 2024년 퇴직금(각 250만 원)을 신청하여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후 도산사실을 인정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모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310만 원) 이하이므로 도산대지급금 500만 원{1,500만 원( = 250만 원 X 3 + 250만 원 X 3)에서 기지급 간이대지급금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도산대지급금 신청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에도 위 (2)의 경우와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들 수 있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이 간이대지급금보다 상한액이 더 높은데 도산대지급금 신청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은 각 월마다 정해진 것이고, 간이대지급금의 상한은 그와 관계없이 전체 총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 금액이 더 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4세 퇴직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할 때 최종 1개월분 임금만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임금 체불액이 500만 원일 경우, 도산대지급금 총합은 310만 원입니다. 1개월분에 310만 원이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총합이 7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얼마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5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산대지급금 신청으로 310만 원을 받았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차액인 19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 대지급금의 경우
재직자의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1회 이상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
(1)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재직자의 경우 같은 회사에서 1회 이상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체불 기간이 다르더라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2)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뒤 퇴직 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기간이 같으면 이미 지급받은 간이대지급금 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뒤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경우
기간이 같으면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주시면, 대표 변호사인 저 심재우 변호사가 직접 모든 법률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빌딩 9층
이메일
전화
02-6338-9771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2) (2) | 2025.04.14 |
|---|---|
|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1) (0) | 2025.04.14 |
| 대지급금 금액 - 재직 중인 근로자 (0) | 2025.04.12 |
|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간이대지급금(3) (0) | 2025.04.12 |
|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간이대지급금(2) (1) |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