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대지급금 금액 - 재직 중인 근로자

심재우 변호사 2025. 4. 12. 14:50

 

지난 여러 글을 통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전체를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가. 사업주 요건
  •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
  •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

나. 근로자 요건
  •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한 판결 등을 받았을 것, 또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4항 제2호)
  •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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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의 요건 - 재직 중 근로자 관련 임금액 기준 요건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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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의 한도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중인 자에게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고, 따라서 재직자의 총 상한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 청원, 탄원, 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여기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은 소송 등, 또는 진정 등 제기 전 체불이 발생한 마지막 월급 지급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월급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임금 중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계산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월 임금: 250만 원

  • 만 34세

  • 근무기간:2023.10.11. ~

  • 체불임금:2024. 4월 200만 원(50만 원 일부 지급), 5월 250만 원, 6월 250만 원, 7월 250만 원

  • 급여계산 기준일: 매월 1일 ~ 매월 말일

  • 급여 지급일: 매월 25일

  • 진정 제기일:2024.7.30.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2024. 4. 26. ~ 2024. 7. 25.

 

▶   최종 3월분: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2,432,795원{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한편, 4월에 일부 지급한 50만 원의 경우 특별히 지정하거나 합의한 바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으로서 먼저 발생한 채무에 먼저 충당됨. 따라서 50만 원의 경우 4월의 앞 부분 근무(2024. 4. 1. ~ 2024. 4. 6.)에 먼저 충당되고, 2024. 4. 26. 이후 근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체불 상태}

 

▶   최종 2월분: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2,567,204원

 

▶   최종 1월분: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2,432,795원

 

▶   위 각 금액의 합계 7,432,794원은 만 34세 기준 간이대지급금 임금 상한액 7,000,000원을 넘음

 

▶   따라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 합계는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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