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러 글을 통해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전체를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
(2) 재직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
가. 사업주 요건
나. 근로자 요건
|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 기간 계산(1)
도산대지급금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전 글들에서 꽤 알아보았는데요.이번 글에서는 간이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
simandpartners.tistory.com
https://simandpartners.tistory.com/10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 기간 계산(2)
지난 글에 이어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simandpartners.tistory.com
https://simandpartners.tistory.com/11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 재직 중 근로자 관련 임금액 기준 요건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
simandpartners.tistory.com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재직자의 간이대지급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중인 자에게는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급여 등에 대해서는 적용이 없고, 따라서 재직자의 총 상한액은 700만 원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기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은 소송 등, 또는 진정 등 제기 전 체불이 발생한 마지막 월급 지급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월급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의 기간 동안 총 임금 중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계산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
결과 및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2024. 4. 26. ~ 2024. 7. 25.
▶ 최종 3월분: 250만 원 X (25/30) + 250만 원 X (5/31) = 2,432,795원{참고로 위 "(25/30)" 중 25는 2024. 4. 6.부터 2024. 4. 30.까지의 일수, 30은 4월의 전체 일수. 이하 동일한 방식}
{한편, 4월에 일부 지급한 50만 원의 경우 특별히 지정하거나 합의한 바 없으면 법정변제충당으로서 먼저 발생한 채무에 먼저 충당됨. 따라서 50만 원의 경우 4월의 앞 부분 근무(2024. 4. 1. ~ 2024. 4. 6.)에 먼저 충당되고, 2024. 4. 26. 이후 근로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체불 상태}
▶ 최종 2월분: 250만 원 X (26/31) + 250만 원 X (5/30) = 2,567,204원
▶ 최종 1월분: 250만 원 X (25/30) + 403,225원 = 2,432,795원
▶ 위 각 금액의 합계 7,432,794원은 만 34세 기준 간이대지급금 임금 상한액 7,000,000원을 넘음
▶ 따라서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 합계는 7,000,000원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해주시면, 대표 변호사인 저 심재우 변호사가 직접 모든 법률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빌딩 9층
이메일
전화
02-6338-9771
'인사 및 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1) (0) | 2025.04.14 |
|---|---|
| 대지급금 - 중복 지급 문제 (4) | 2025.04.12 |
|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간이대지급금(3) (0) | 2025.04.12 |
|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간이대지급금(2) (1) | 2025.04.10 |
|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간이대지급금(1) (0) | 2025.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