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2)

심재우 변호사 2025. 4. 14. 11:00


지난 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무엇인지, 발급은 어떻게 받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주요 내용(기재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해서 보다 실무적인 구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에서는 모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처한 상황이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급이 됩니다.

 

1.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구분

 

(1) 내용

 

근로자가 퇴직자인지, 아니면 재직자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진정을 제기한 시점에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용 체불임금확인서: 진정을 제기한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인 경우 재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 역시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직 중일 때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 중 퇴직한 경우

 

한편, 재직 중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조사 중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임금 등이 체불된데다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근로자가 계속해서 그 사업장에 다니는 경우는 잘 없겠지요.

 

이렇게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 뒤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에 필요한 재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용도에 따른 구분

 

민사 소송 제기용인지, 아니면 대지급금 청구용인지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1) 소송 제기용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됩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다양한 행정적, 형사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본질은 사인(私人)과 사인(私人) 사이의 계약 관계입니다. 즉 부동산을 사거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과 같이 민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계약 관계,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 민사 소송 제기 후 확정 판결(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뒤 대지급금 청구를 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지급금 청구용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청구 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기타 용도

 

생계비 융자나 실업 급여 등을 위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용도의 중복

 

(1)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여 체불된 금액을 전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2) 대지급금 요건에 해당하지만 체불된 금액 중 일부만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뒤, 나머지 체불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청구용과 소송 제기용 두 가지 모두를 용도로 선택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 지급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는 대지급금 용도로,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용도로).

 

(3) 대지급금 청구용 발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라면 소송 제기용으로만 발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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