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4)

심재우 변호사 2025. 4. 14. 11:18


대지급금 요건,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여부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이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하여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 뒤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관련

재직 중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 중에 퇴직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까지 제기했는데,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잠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 뒤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 간이대지급,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에 필요한 재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모두 급받을 수 있습니다 .

 

(1) 대지급금 청구 관련

 

재직 중에는 간이대지급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는 임금이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의 범위는 진정 제기일 전 마지막 월급일 기준 소급하여 3개월분 임금 등입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한 뒤 조금 더 근무를 하는 와중에 계속 임금이 체불되고 퇴직한다면, 이러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 예시에서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재작자 간이대지급금과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2) 소송 제기 관련

 

한편, 대지급금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체불된 모든 금품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커버되지 않는 체불 금품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유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데, 체불된 금액이 명확하기만 하면 재직자용인지 퇴직자용인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그 목적상(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청구 목적상) 퇴직금 등은 표시되지 않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체불된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반영되지 않는 체불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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