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요건, 대지급금의 중복 지급 여부 등을 정리해 보았으니, 이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관련하여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 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 뒤 퇴직한 경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관련
| 재직 중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조사 중에 퇴직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까지 제기했는데,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잠깐 다음과 같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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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진정을 제기한 뒤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 간이대지급, 퇴직자 간이대지급금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에 필요한 재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모두 급받을 수 있습니다 . |
(1) 대지급금 청구 관련
재직 중에는 간이대지급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는 임금이고,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임금 등의 범위는 진정 제기일 전 마지막 월급일 기준 소급하여 3개월분 임금 등입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한 뒤 조금 더 근무를 하는 와중에 계속 임금이 체불되고 퇴직한다면, 이러한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위 예시에서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재작자 간이대지급금과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의 한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2) 소송 제기 관련
한편, 대지급금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므로 체불된 모든 금품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커버되지 않는 체불 금품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유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데, 체불된 금액이 명확하기만 하면 재직자용인지 퇴직자용인지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재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그 목적상(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청구 목적상) 퇴직금 등은 표시되지 않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퇴직자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상 체불된 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반영되지 않는 체불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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