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포괄임금제와 고정 OT 계약(2)

심재우 변호사 2025. 4. 17. 21:14

4. 포괄임금제의 법적 유효성과 그 한계

(1)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을 것
나.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일 것(예를 들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

 

(2) 관련 사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효성을 긍정한 사례]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 유효성 인정
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임금 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 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 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 간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정하였는데, 갑 회사가 이에 따라 승무직 근로자별 월간 운행실적에 따라 산출된 노선수당을 협정노선수당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나눈 다음, 해당 금액을 각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명목으로 승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한편 휴일근로수당은 노선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보통은 위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나 영업 사원들과 같이,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유효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는 등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효성을 부정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11097 판결 -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 유효성 부정

 

위 사례와 같이 일반 사무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보통은 유효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5. OT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그 한계

OT 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을 판단한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 유효성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으로는, 강행 규정 위반, 예를 들면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이거나, 또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초과된 시간(연장근로 시간을 미리 정했지만, 그보다 더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월 급여를 얼마로 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세부 내용에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는 것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얼마를 받을지, 얼마나 일을 할지 예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장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유효성이 크게 문제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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