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포괄임금제의 법적 유효성과 그 한계
(1) 포괄임금제 형식의 임금 약정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임금제는 판례에 의해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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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을 것 나. 근로형태와 업무 및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일 것(예를 들어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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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사례
관련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효성을 긍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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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 유효성 인정 |
보통은 위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나 영업 사원들과 같이,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부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사용자가 지휘, 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자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유효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는 등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효성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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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11097 판결 - 사무직 직원들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 유효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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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같이 일반 사무직 직원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보통은 유효성이 부정될 것입니다.
5. OT 계약의 법적 유효성과 그 한계
OT 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을 판단한 판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 유효성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견으로는, 강행 규정 위반, 예를 들면 시급이 최저임금 이하이거나, 또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초과된 시간(연장근로 시간을 미리 정했지만, 그보다 더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면 월 급여를 얼마로 할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 세부 내용에서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는 것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얼마를 받을지, 얼마나 일을 할지 예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연장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유효성이 크게 문제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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