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개별적인 법적 조치의 세부 사항이 아닌, 임금 체불 해결 절차 전체를 한 번 훑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1. 간이대지급금의 한도
먼저, 전체 절차를 간략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2) 고용노동부 조사 진행(근로자, 사업주 조사, 관련 서류 검토 등)
(3-0) 위 (2) 고용노동부 조사 후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 전부 지급한 경우 → 사건 종료
(3-1) 위 (2) 고용노동부 조사 후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대지급금 신청
(3-1-1) 위 (3-1) 대지급금으로 체불된 임금 등 전부 지급받은 경우 → 사건 종료
(3-1-2) 위 (3-1) 대지급금으로 체불된 임금 등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민사 소송 제기, 형사 고소
(3-2) (2) 고용노동부 조사 후 소송제기용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민사 소송 제기, 형사 고소
(4) 민사 소송 제기 → 민사 재판 → 판결 → 확정 → 집행(압류, 경매 등)
(5) 형사 고소 → 검찰 송치 → 형사 재판 → 판결 → 확정 → 처벌(사업주 형사처벌)
위 (1) 내지 (3)은 고용노동부 단계, (4)는 민사 법원 단계, (5)는 검찰 및 형사 법원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의 제기
-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사실에 대한 민원을 넣는 단계입니다.
-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가장 처음 단계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 전체 해결 절차의 가장 처음이므로 진정 단계부터 잘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3. 고용노동부 조사
-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 근로자 및 사업주를 불러 조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 외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임금 체불 여부, 금액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후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러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시정지시 기간(14일) 내에 체불된 임금을 전부 지급하면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겠지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4. 고용노동부 조사
- 조사 결과 체불 사실 등이 인정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되고, 이를 근거로 다음 절차로 들어가야 합니다.
-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용과 소송제기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5. 대지급금 신청
-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바로 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대지급금과 관련해서는 앞 선 여러 글들 참고해 주세요).
- 대지급금으로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사건은 종결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체불된 금액을 받기 위해 다음 단계인 민사 소송, 형사 고소로 넘어가야 합니다.
6. 민사 소송 및 집행
- 민사 소송은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재판을 열고, 원고(근로자)와 피고(사업주)는 재판에 출석하여 각자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게 됩니다.
- 재판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받게 되고, 확정된 판결의 판결문을 가지고 각종 집행(사업주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통은 근로자 보고 직접 소송을 하라고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월급지킴이(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모든 절차를 다 수행해 드립니다. 이 경우 직접 법정에 출석해 사업주를 만날 필요도 없고, 힘들게 판사님께 자신을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7. 형사 고소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후 절차는 사실 근로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수사는 근로감독관과 검찰이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형사 재판 역시 검찰이 하는 것(기소 및 공소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해당 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처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또 대지급금으로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뿐만 아니라 이 형사 고소를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고, 협상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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