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고용노동부 조사(1)

심재우 변호사 2025. 5. 26. 14:29


지난 글에서는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한 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 첫 번째 단계인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체 흐름도

(위 흐름도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발췌했습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2. ​진정서의 접수

  •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진정서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법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링크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미리 마련해 둔 양식을 받을 수 있고(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온라인 신청 시 항목 입력하는 란에 맞추어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당 양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더 필요한 사항들이 많고, 또 그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은 사업장(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입니다. 관할 지청은 링크(https://labor.moel.go.kr/portalGuide/competence_find.do)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출석 및 조사

(1) 기간 및 횟수

  • 조사는 보통 25일 내에 종결하고, 출석은 1번 정도 합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사건의 난이도나 관계자들의 협조, 자료의 유무, 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내사

  • 진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조사는 내사, 그리고 수사 크게 두 가지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통상의 형사 절차에서 내사는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만, 임금 체불 사건의 고용노동부 조사에 한정한다면 통상적으로 진정 후 근로감독관의 범죄인지 전까지의 절차를 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행하는 대부분의 절차가 이 내사에 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이 내사 단계에서 각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자료 검토를 하며, 임금 체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3) 내사의 종결

  • 내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혐의 없음(무혐의)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 내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① 첫째, 공소권 없음입니다. 임금은 체불했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을 경우일 것이고, 이 경우 처벌불원 합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② 둘째, 범죄인지입니다. 임금도 체불했고,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위와는 반대로 사업주가 체불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합의를 해주지 말고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겠지요), 근로감독관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4) 수사

  • 위에서 두 번째 중 두 번째 경우 이후의 단계, 즉 범죄인지 후 단계는 수사가 됩니다.
  • 근로감독관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 또한 이에 더하여 보충이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형사 재판의 시작),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보충 수사를 지시하는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시정지시

  • 시정지시는 내사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행하여지는 단계로,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 14일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는데, 해당 기간이 지나야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는 임금 체불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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