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한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사업주의 인적 사항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조사 시 사업주도 출석시키므로, 진정서에 사업주 인적 사항은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사업주가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는 기입해야 합니다.
2. 입증자료의 준비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전에 근로자가 자료를 먼저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사업주가 체불 사실을 부인할 경우 결국 서면 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미리 자료를 볼 경우 보다 충실한 조사가 가능하며, 특히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준비할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급여 통장 사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 당연히 퇴직 후보다는 퇴직 전에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쉬울 것이므로, 체불로 인해 퇴직을 마음먹었더라도 자료는 취합할 수 있을 만큼 취합한 뒤 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경우, 카카오톡 내역, 통화 녹음, 함께 일한 동료들의 진술서 등이라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 시 사업주를 출석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출석을 강하게 거부하거나, 소재지를 알지 못하여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주(대표) 외에도 회사의 임원이나, 아니면 최소한 인사팀, 회계팀, 경영지원팀 등의 담당 직원에게라도 출석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서면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4.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인 사업주가 다른 경우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이러한 '사용자'는 형식상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 A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B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납품업체로부터 보수를 받고 위 조합에 납품된 전체 상품을 관리한 사람들"에 대해, 비록 보수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지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근로 감독, 지시를 하고 업무 내역을 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는 농업협동조합을 사용자로 판단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 위 판례와 같은 경우라면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만약 사전에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 둘 모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진정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 진정 절차 기간은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 또한 근로감독관은 보통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필요한 서류를 발급(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경찰에 고소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즉, 단순한 행정 처리 절차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법 절차입니다. 이러한 사법 절차는 원래 버튼을 누르듯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은 보통 근로자 편입니다. 즉, 굳이 같은 편을 지나치게 독촉할 필요는 없으며, 왜 지연이 되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그에 대한 해결책(예를 들면 부족한 입증자료의 준비, 보충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다수의 힘
-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하나의 회사, 사업장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회사 재정이 나빠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특정 1인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경우라면 물론 함께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금액이 클수록, 피해자가 많을수록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한 근로자들이 협력하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상대방에게 대응하기 좋습니다.
7. 민사소송의 중요성
- 한편,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기는 하지만, 결국 형사 절차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형사 절차의 일원으로서 사업주에게 압박을 가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사업주가 끝까지 버틴다면 강제로 돈을 토해 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강제로 토해 내게 하는 절차는 민사소송에 이은 강제집행입니다.
- 또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아닌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발급되지 않을 경우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약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더라도 금액 전부를 대지급금으로 보전 받지 못하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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