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의 제목이 임금인데,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이 임금이지,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돈이 임금인데, 왜 굳이 '임금'에 대해 따로 내용을 할애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일체의 금품이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실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임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 임금의 의미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
- 대법원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을 것(반대로 우발적, 특수한 상황, 우연적 상황, 또는 실비변상적인 것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②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을 것, ③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임금인 금품과 임금이 아닌 금품을 구별하는 실효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품이 임금인 경우와 임금이 아닌 경우 그 취급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첫째, 임금일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만, 임금이 아닌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이 아닌 경우 대지급금의 대상이 되지 않겠고, 임금이 아닌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없겠습니다.
- 둘째, 임금일 경우 우선변제특권이 있지만 임금이 아닌 경우 우선변제특권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 셋째, 임금의 경우 임금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지만(근로기준법 제49조), 다른 금품의 경우 소멸시효가 다양합니다.
- 이 외에도 통상임금 포함 여부, 평균임금 포함 여부 등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3. 임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어떠한 항목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도 머리가 아픈데,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외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1) 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의 차이
- 임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으로,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 대체 통상임금과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연장 근로 수당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연장 근로 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장 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연장 근로 수당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 통상임금 안에 연장 근로 수당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즉 일정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평균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임금과 임금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기는 합니다.
- 다만 평균임금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인 반면, 임금은 그러한 것을 떠나서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일체의 금품을 일컫는 것이어서 개념상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3개월 전에 지급한 특정 금품이 애초부터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항목인지 여부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 이렇게 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실존하는 개념인 임금과는 달리, 특정 항목(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 낸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으로 위임한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상의 정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위 임금의 개념, 즉 ①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을 것(반대로 우발적, 특수한 상황, 우연적 상황, 또는 실비변상적인 것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②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을 것, ③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할 것에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금액이 큽니다. 이는 일정한 경우에 있어 임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자를 더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쓰이는 곳
마지막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쓰이는 곳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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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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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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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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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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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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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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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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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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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수당,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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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중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근로기준법 제79조 내지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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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전후휴가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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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배보험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57조, 제62조, 제66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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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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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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