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임금(3)

심재우 변호사 2025. 5. 26. 14:41

계속해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 차량 운행 수당, 교통비, 차량 유지비, 자가운전보조비

  • 통근하는데 드는 교통비, 자가용 유지 비용 역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출퇴근 교통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정기적이고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부서장을 제외한 부서 모든 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부서장에게는 이를 대신하여 출퇴근 차량이 제공된 경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차량 유지비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운전수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차량 운행 수당 명목의 돈을 관례적으로 1회에 지급될 금액 등 지급기준(1회당 1만 원)을 정하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매월 임금 지급일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만 자가운전보조비 명목의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한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그 자가운전보조비 중 회사가 그 직원들에게 자기 차량의 보유와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록 그것이 실제 비용의 지출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6) 축하금, 격려금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지급 대상이나 지급조건을 정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축하금, 격려금 명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49 판결).

(7) 체력단련비, 휴가비, 후생 용품비

  • 노사 합의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력단련비, 휴가비 명목의 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 반면 실제 휴가를 쓴 근로자에게만 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불과하여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8) 연구비 등 교수, 교원에게 지급되는 금품

  • 학교법인이 소속 대학교수에게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연구수당과 학생지도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300 판결). 다만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9) 승무 수당, 위험수당

  • 항공기, 고속버스 등의 승무원이 일정 구간 승무한 것에 대해 별도로 지급되거나 운행 거리, 운행 시간 등에 비례해 별도로 지급된 승무 수당이나 위험수당 명목의 금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금품은 항공기나 고속버스 등의 승무 자체가 동일한 기업체 안의 다른 근로자의 근무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것이어서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 출장비 등

  • 출장에 필요한 여비나 숙박비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1) 일직, 숙직 수당

  • 일직, 숙직 때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내용이 통상 업무의 연장인 경우에는 그 일직, 숙직에 대응되는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으로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 이러한 일직, 숙직이 통상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직, 숙직 시간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하다가 일정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면 통상 업무의 연장에 해당합니다.

(12) 기타 실비변상 항목

  • 판공비, 기밀비, 접대 교제비, 영업수당, 근무복 수당, 기구 수당, 사무용품이나 장비 구입비 등은 보통 실비 변상 항목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3) 택시운전사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액

  • 택시운전사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액은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61).
  • 한편, 택시운전기사가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택시운전사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반면, 운송회사의 운전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운송회사에 납부하였다가 다시 운송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경우, 그 사납금 초과 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14) 사회보험 보험료, 원천징수 납부 소득세액 등

  • 근로자가 피보험자인 공공 보험에서 법률상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대신 납부할 경우, 그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도 임금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세액 상당액을 회사의 부담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그 세액 상당액은 임금입니다.
  • 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부분은 임금이 아닙니다.

(15) 월급여 또는 일당에 포함되어 분할 지급받은 퇴직금 상당액

  •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또한 이와 같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러한 일환으로 퇴직금과 상계는 가능하지만,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16) 봉사료(팁)

  • 팁은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분배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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