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알아보았으니 이제 나머지 퇴직급여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4. 퇴직금 제도
(1) 퇴직금 제도의 내용
- 퇴직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금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금액 자체는 동일합니다.
- 다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으로 사내에 유보해두는 것입니다.
(2) 퇴직연금제도의 의무가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 7. 26.)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4조).
- 위 조항을 보면 2012. 7. 26. 이후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반드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아도 페널티는 없습니다.
(3) 퇴직급여제도의 의무가입?
-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는 의무가입이 아니더라도, 퇴직급여제도는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즉,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에 별도로 가입하지는 않더라도,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자체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4호).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비슷한 방식인데, 다만 일반 금융기관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인 점, 운용지시는 근로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점, 사용자 부담금 지원이 있는 점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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