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3)

심재우 변호사 2025. 4. 14. 11:12


지난 두 개의 글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들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풀어 보려고 합니다.

 

1.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기준

 

바로 지난 글에서 소송제기용으로 발급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사용하실 수는 없고, 민사 소송 제기 후 확정 판결(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뒤 대지급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냥 곧바로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소송제기용으로 발급해 주어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존재할 것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가사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이 일치된다고 해도(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해도)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래 2024. 4. 22. 고용노동부 지침 개정 이전에는 노동자와 사업주 간 진술이 일치하고 고용보험, 교통카드 내역 또는 사업장 출입내역, 임금대장, 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 등이 있으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례(예를 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체불 사실이 없음에도 체불하였다고 진술하여 대지급금을 수령한 후 나누어 갖는 경우), 또는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대지급금 제도의 존재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지침이 변경되었고, 그로 인해 2024. 4. 22. 이후 제기되는 진정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시정 지시 이후일 것

 

진정 후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모두 확인된 후에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체불된 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지시로서, 14일의 기간을 줍니다)를 하게 됩니다.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시정지시가 종료된 이후에야(시정지시 기간 동안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내부 결제를 통해 체불액이 확정된다면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2.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의 의미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말합니다.

 

(1)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 증명(또는 간이지급 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텍스 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3)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5) 상당 기간(6개월 이상) 임금대장과 계좌내역이 일치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꾸준한 급여 지급 내역이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되면 신빙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인정되는 자료입니다.

 

(6)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산재보험료 징수자료)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신고 내역 및 임금 관련 자료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7) 기타 위 (1) 내지 (6)에 준하여 객관성이 인정되는 자료

 

3.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가 발급 기준

 

위와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는 없거나 미흡하더라도, 근로자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입증자료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 확정 판결을 받아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소송제기용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말은 결국 민사 소송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른 기관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돌아와 대지급금 신청을 해야 하고...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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