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렇다면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1) 월급제의 경우(주 40시간제)
- 우선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 수당 등을 확정하고, 해당 금액을 합산합니다(월 단위).
-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으로 나눕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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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65일
= 52.14285714285714...주( = 365/7)
1달 = 4.345238095238095...주( = 52.14285714285714.../12)
주 40시간제의 경우, 주 5일 근무 + 1일 무급 휴무 + 1일 유급주휴 = 주 48시간
주 48 X 4.345238095238095...주 = 약 209시간
만약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209시간 = 시간당 14,3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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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만약 사용자로부터 받기로 한 임금(월 급여 금액) 기준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즉, 1일 기준 근로시간, 일주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 금액을 정했다면 해당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위 예시에서, 300만 원이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월급 금액이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월급 금액으로 정했다면, 다음과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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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365일
= 52.14285714285714...주( = 365/7)
1달 = 4.345238095238095...주( = 52.14285714285714.../12)
주 40시간제의 경우, 주 5일 근무 + 1일 무급 휴무 + 1일 유급주휴 = 주 48시간
주 48 X 4.345238095238095...주 = 약 209시간
52시간 중 40시간을 뺀 12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하므로, 12시간 X 1.5 = 18시간
따라서, 300만 원/(209시간 + 18시간) = 시간당 13,2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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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급제의 경우
-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일급 10만 원,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10만 원/8 = 12,500원입니다.
- 다만,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등), 만약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정했다면 이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일급 10만 원, 하루 10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 10만 원/10 =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8 + 2 X 1.5) = 9,090원입니다. 여기서 해당 근로자가 2시간을 더 일했다면, 9,090원 X 2 X 1.5 = 27,27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3) 주급제인 경우
- 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다만 주급으로 정한 임금의 경우 해당 금액에 주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주 40시간, 주휴일 8시간에 대해 5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50만 원/(40시간 + 8시간) = 10,416원이 됩니다.
- 또한, 1일 기준 근로시간, 일주일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지 등의 여부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주 50시간, 주휴일 8시간에 대해 75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는 전제하에 시간급 통상임금은 75만 원/(40시간 + 8시간 + 10시간 X 1.5) = 11,904원이 됩니다. 여기서 해당 근로자가 일주일에 2시간을 더 일해서 52시간을 일했다면, 11,904원 X 2 X 1.5 = 35,712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