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통상임금(6)

심재우 변호사 2025. 5. 26. 14:55

지난 글에서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 9. 25.)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글에서는 2025년에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2012. 9. 25)만큼 상세하고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개정된 관계로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2013년
2024년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O
O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O
O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X
(근로와 무관한 조건)
X
(근로와 무관한 조건)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O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O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X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X)
X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O
(그 최소한도 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이기 때문)
O
(그 최소한도의 일정액은 통상임금,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O
O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X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정시점 재직 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X
(근로의 대가 X, 고정성 X)
O
(명절귀향비, 휴가비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 O)
특정시점이 되지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O
(근로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 고정성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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