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통상임금(3)

심재우 변호사 2025. 5. 26. 14:5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문제 되는 나머지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9) 일정 시간을 유급으로 하기로 함에 따라 지급된 돈

  • 례는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종전의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감축되자,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1주일에 6일을 근무하되 주당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하고 토요일 오전 4시간을 근무하면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은 토요일 오전의 근무 여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10)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해당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한편, 월 20일 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 외, 야간, 휴일근무의 수당 조로 직급별 금액을 정하여 “근무수당”이란 이름으로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위 근무실적에 미달한 직원에게는 일할 계산으로, 또는 시간에 따른 일정 비율로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일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정액 또는 감액 조정액으로 지급키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고, 또한 이러한 수당의 경우 20일 이상인 경우에 직급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하여도 실제 근무실적을 기초로 한 제법정수당의 성질을 띤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 고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11) 주휴일 수당

  • 주휴일 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휴일 수당은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주휴일 수당 금액 자체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데, 만약 주휴일 수당을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서로 참조를 하게 되는 복잡함이 있으므로 위 연장근로수당 등과 마찬가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통상임금 해당성이 문제 되는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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