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석상 평균임금 산정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임금들
(1) 사용자의 관리, 지배가 불가능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
- 대법원은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사용자의 관리, 지배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 다만,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 지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한 후 다시 회사에게서 받은 초과 운송수입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2) 월 중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겼을 때 지급된 당해 월 보수 전액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월의 중도에 퇴직하더라도 당해 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월 급여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를 부정합니다(대법원 1999. 5. 12. 선고 97다5015 판결). 정책적, 은혜적 배려에 따른 것으로서 퇴직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퇴직 당해 월의 임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급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연차휴가수당
-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회시하고 있으나(1993.11.22, 근기 68207-2422),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훨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테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대법93다 4696)는 것입니다.
- 예를 근로자가 2023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2024. 1. 1.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상태에서, 2024. 5. 31.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 2024. 3. 1.부터 2024. 5. 31.이므로 2023년이 포함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2024. 2. 29.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 2023. 12. 1.부터 2024. 2. 29.이 되므로, 2023. 12.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하루 10만 원이고 2023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15일이라고 가정하면, 10만 원 X 15일 X 1/12)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이 됩니다.
(4)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단위로 지급되는 급
-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1년에 1회나 2회, 4회 등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실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기기 직전 1년 동안 지급된 총액에서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9다카2901 판결). 상여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