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항목들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족수당
-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지침(2025. 2. 6.)에 따르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명목만 가족수당이고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습니다.
(2) 식대
- 식사 제공이나 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급식 수당의 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임금에 해당함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식대가 일정 금액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한편, 해외 체류 승무원에게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지급된 현지 식비(이른바 Perdiem,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8시간 근무, 2시간 이상 연장근무, 밤 9시 이후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제공하기로 규정된 점심, 저녁, 야식 식사비 상당액(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식사비 상당의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1996. 5. 15. 선고 95다19256 판결), 상근자에게만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지급할 수 없는 곳에서 근무 제공자에게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심 식사값(현물로 지급받지 근로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3) 상여금
-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매년 일정 시기 지급 임금
- 회사가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체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의 일정액으로 지급한 체력단련비(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2227 판결), 월동 보조비(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명목의 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한 달 또는 매월 전 직원에게 지급된 효도휴가비, 교통보조비 명목의 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40859 판결).
(5)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성을 긍정한 예
- 근속 기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근속 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 있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상여금 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신규 입사자나 2개월 이상 장기 휴직 후 복직한 자, 휴직자에게는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 해당 구간에 따라 미리 정해 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각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 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즉, 이와 같이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6) 근속수당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한 예
- 반면, 이를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고정적인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중략)...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는 법리 하에, 회사가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건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을 인용하면서, 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 여부가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판결)
(7) 특정 작업 종사에 대한 수당
- 판례는 전년도 온도 측정에 따라 확정된 고열 등급대로 같은 공정 내 사원들에게 지급된 고열작업수당 명목의 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정한 공정에 투입된 고열작업장 종사라는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통상임금 해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반면, 일정한 거리를 초과하여 운행을 했을 때 일정액으로 지급된 이른바 연장킬로수당(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안내원 없이 버스를 운행했을 때 일정액으로 지급된 이른바 개폐수당(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일정 시간 이상 승무 내지 이/착륙을 해야 지급되는 비행수당(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 이/착륙 수당(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등에 대하여 실제 근무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라 하여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하였습니다.
(8) 특정 작업 종사에 대한 수당(특수직무수당)
- 판례는 통상임금의 정의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고 할 것임을 전제로,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지하 600m 이하의 심부작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위 수당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 다만 이는 위 판례 판시와 같이 '고정적으로 지하 600m 이하의 심부작업장에서만 근무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만약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글에서 계속해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