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까지 '임금' 및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 글부터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며, ①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②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하며, ③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 통상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으로 위임한 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령 상의 정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제의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위 임금의 개념, 즉 ①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을 것(반대로 우발적, 특수한 상황, 우연적 상황, 또는 실비변상적인 것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②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을 것, ③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할 것에 '고정성'이라는 개념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실존하는 개념인 임금과는 달리, 통상임금은 특정 항목(수당,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강학성 만들어진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통상임금의 기능
-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 반면 퇴직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이 사용되는데, 1일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은 사용처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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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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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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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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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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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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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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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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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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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 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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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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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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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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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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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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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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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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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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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 × 30일 × (재직 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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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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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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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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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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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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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 30일 × 40% (상한액, 최저액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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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
-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계속성, ② 정기적, ③ 일률성, ④ 고정성이 있어야 하므로, 변동성이 있는 수당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의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다음 글부터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