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노무

평균임금(3)

심재우 변호사 2025. 5. 26. 14:44

지난 글까지 평균임금 산정 기준 중 '이전 3개월'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첨언해 보려고 합니다.

(7)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한 준용 가부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이 넘는 경우 그 제외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 중 아파서 근무를 하지 못한 관계로 3개월 이상 출근을 하지 못한 뒤 퇴사하는 경우, 만약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이 0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반드시 3개월이 넘어야만 이와 같이 제외되는 날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할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에 단 하루 모자라는 2개월 30일 등이 된다면, 단 하루만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할까요?
  • 사견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기간 중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아닌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앞선 예, 그러니까 근로 제공 첫날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 준하여 ①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당시 근무하고 있었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알 수 있으면 그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② 만약 이를 알 수 없다면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의 평균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경우

  •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경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
  • 다만 사견으로는,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2조의 취지를 유추해 보면, 이러한 경우에도 수습 기간 중 임금의 1일 평균액, 즉 수습 기간 중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수습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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