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의 기간의 계산
(1) 원칙: 임금 전체
- 지급된 임금 전체를 말합니다.
-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산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 어떠한 금품이 이러한 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이 어떤 연도에는 근로의 대가지만, 어떤 연도에는 순수한 은혜적 지급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 시점 이전 3개월 기간 내 지급된 성과급의 실제 성격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 기본급,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근로수당, 산전산후휴가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역시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1개월이 넘는 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 다만,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이기는 하지만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특정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제외 약정의 유효 여부
- 퇴직금 산정에 있어, 노사 간 별도 합의로 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특정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시키거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금품 상당액을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경우, 퇴직금지급률 등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한 다른 요소에서 법과 달리 정한 사정이 있고 그 결과 산정되는 퇴직금액이 법이 정한 퇴직금의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 다만 산재보험 보험급여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는 현실로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한 임금만을 포함하는 것이지, 노사 합의로 임의로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두2151 판결).
(3) 임금 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그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만약 임금 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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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과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
나.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보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다. 당해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같거나 비슷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같은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이나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등 증빙 서류에 관한 사항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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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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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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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포함되는 것으로 정한 것은 포함됩니다. 여기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이라 함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지급된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국외 주재 직원에 지급된 급여 중 동등 직급 국내 직원 급여액 초과 부분은 실비변상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 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그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