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 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매우 중요한 사항에 대한 법리를 변경하였으므로, 해당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이는 2013년 이후 약 11년 만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임금 산정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1) 통상임금의 개념 재정립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정의하며, 기존에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고려되었던 '고정성'을 제외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부가된 조건의 유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2) 재직 조건부 및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예를 들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졌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는 이전에는 이러한 조건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관련하여 제가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사례, 즉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수당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이후부터는 위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판례 변경의 적용 시점
-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가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위 대법원 판례의 각 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미치는 영향
- 재직 조건부 및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나, 또는 일정한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성과급: 성과급은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업무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명목은 성과급이나 실적 등과는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한 거리를 초과하여 운행을 했을 때 일정액으로 지급된 이른바 연장킬로수당(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안내원 없이 버스를 운행했을 때 일정액으로 지급된 이른바 개폐수당(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306 판결), 일정 시간 이상 승무 내지 이/착륙을 해야 지급되는 비행수당(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판결), 이/착륙 수당(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074 판결) 등 역시 실적에 따른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은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므로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명목만 가족수당이고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수당: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법정 수당인 점, 통상임금은 해당 수당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점, 해당 수당들은 연장 근로를 하거나 소정 근로를 채워야 받는 항목들인 점 등은 고정성과 관계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