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쟁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369조(의결권)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A 회사가 X 회사의 주식 10% + 1주 이상을 취득할 경우, X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