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내용확정기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부담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에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급제도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다가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