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검토 또는 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는 무엇인가?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합의라고도 합니다. A라는 물건을 100만 원에 팔고 싶은 사람과, 같은 물건을 100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의 의사는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이 곧 계약입니다. 계약은 당연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