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인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란?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공부(公簿)를 말합니다.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 등을 위해 공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들을 정부(대체로 법원) 전산에 기록해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 등기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큰 곤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지배인 A를 해임하고 지배인 B를 선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