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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등기 사항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인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란?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공부(公簿)를 말합니다.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 등을 위해 공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들을 정부(대체로 법원) 전산에 기록해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 등기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큰 곤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 1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지배인 A를 해임하고 지배인 B를 선임하..

기업자문 2025.04.08

고려아연 영풍 MBK 경영권 분쟁의 법적 쟁점 3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쟁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고려아연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고려아연의 공격에 대해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어떠한 대비책을 세웠는지, 법원에서는 어떠한 항변을 했는지, 그리고 법원은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영풍과 MBK 파트너스의 항변을 배척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가처분 결정의 요지,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아연은 상법의 상호..

기업자문 2025.04.04

고려아연 영풍 MBK 경영권 분쟁의 법적 쟁점 2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가처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쟁점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의미, 상호주 의결권 제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369조(의결권)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A 회사가 X 회사의 주식 10% + 1주 이상을 취득할 경우, X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

기업자문 2025.03.30

고려아연 영풍 MBK 경영권 분쟁의 법적 쟁점 1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한 상법상 쟁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만 내용이 짧지 않은 관계로, 이번 글에서는 우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배경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글에서 자세한 쟁점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불허하다  2025년 3월 28일 오늘,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날인 2025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이하 “영풍”)의 의결권 행사..

기업자문 2025.03.28

임금 체불 시 대처 방법과 절차

안녕하세요. 믿음직하고 친절한 법률 파트너,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대표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 체불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합니다.     임금 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 체불은 범죄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면 해당 사용자는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며, 형사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벌금, 징역 등)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수사 및 공판 절차, 그리고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굉장한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소..

인사 및 노무 2025.03.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지난 글에 이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내용확정기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 부담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즉,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은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부담금(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에 운용 수익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급제도와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다가 근로..

인사 및 노무 2025.02.1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지난 글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그중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볼 차례입니다.다만, 퇴직금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퇴직급여 등의 항목​퇴직급여 등이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의미합니다.​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퇴직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2. ​퇴직급여 등의 근거 규정, 종류퇴직급여 등의 근거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입니다. 해당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인사 및 노무 2025.02.11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도산대지급금(2)

지난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그리고 그중 체불된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한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중 체불된 퇴직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우선 법령의 규정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인사 및 노무 2025.02.11

대지급금 금액 - 퇴직한 근로자/도산대지급금(1)

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지급되는 대지급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결국 가장 와닿는 법이니까요.​우선 법령의 규정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

인사 및 노무 2025.02.11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 재직 중 근로자 관련 임금액 기준 요건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호)​나. 근로자..

인사 및 노무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