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계속해서 간이대지급금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먼저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가. 사업주 요건(공통) 법적 도산(파산, 회생)이나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지 않아도 됨(공통)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위 해당 사업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영위하였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가 소송 등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