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석상 평균임금 산정 대상 여부가 문제되는 임금들(1) 사용자의 관리, 지배가 불가능한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대법원은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사용자의 관리, 지배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다만,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한 사용자의 관리, 지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사납금 초과 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총 운송수입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한 후 다시 회사에게서 받은 초과 운송수입금액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2) 월 중간에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겼을 때 지급된 당해 월 보수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