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 임금 지급의 원칙, 그 중 전액 지급의 원칙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1. 전액 지급의 원칙의 예외로 상계가 허용되는 경우(1)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상계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나 공제가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법령으로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근로소득세,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국민연금 보헙료 등이 있고, 단체협약으로 상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노동조합비, 소비조합 구매 대금, 사택 사용료, 대부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43조의 규정 형식과 법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비를 사전에 공제할 ..